AI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13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결과
- 심사 결과: 2026년 1월 14일 새벽, 김병주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기각 사유: 박정호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부 판단: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고의성 등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판부의 판단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성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 검찰은 MBK 측이 홈플러스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법원은 현재까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영진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영상의 판단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사기 행위인지에 대해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의 엄격한 증명 필요"
- 사기나 자본시장법 위반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결과가 나쁜 것을 넘어, 피의자가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주관적 요건)가 있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더 세밀한 분석과 탄핵(반박)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현 단계에서 인신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음을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원칙(불구속 수사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해 규모는 매우 크지만, 이것이 경영진의 **'의도적인 범죄(고의)'**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보아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MBK 측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와 관련 판례의 일반적인 흐름을 토대로 분석
1. 법원이 본 "고의성"의 의미
검찰은 MBK 측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 신청을 미리 계획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채권을 발행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단순한 결과적 발생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의도된 기망(사기)인지"에 대해 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2.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판례 및 법리
- 경영 판단의 원칙 (Business Judgment Rule): 대법원은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설령 그 결과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형사상 배임이나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대법원 2004도4229 판결 등: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예측이 빗나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의 엄격한 증명: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편취의 범의(남의 돈을 뺏으려는 의도)'가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정도(미필적 고의)를 넘어, 이를 용인하거나 의도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유죄로 인정합니다.
3. MBK 측의 방어 논리 (예상)
MBK 측은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고의성을 부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회생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채려 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려는 과정에서 급격한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는 주장입니다.
- "신용등급 하락을 확신할 수 없었다": 등급 하락 가능성은 인지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채권 발행 자체가 기망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정말 고의성이 없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법원은 **"죄가 없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구속할 만큼 고의성이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답한 것입니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내부 회의록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등급 하락과 회생 신청을 미리 확정해 두고 채권을 찍어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금융시장과 법조계의 시각에서 **"경영자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몰랐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번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법리적,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실무적 관점: "모르기가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MBK파트너스와 같은 거대 사모펀드(PEF)는 기업 인수 및 운영 시 철저한 재무 분석을 수행합니다.
- 재무 레버리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막대한 빚을 냈고, 그 이자 비용이 수익성을 갉아먹는 구조였다면 신용등급 하락은 재무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 등급 감시 시스템: 신용평가사들은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내며 '등급 하향 검토' 대상임을 예고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이 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 법리적 관점: "인지"와 "고의"의 차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고의성'을 언급한 이유는, **'나빠질 줄 알았다(인지)'**는 것과 **'투자자를 속여 돈을 빼앗으려 했다(사기적 고의)'**는 것을 별개로 보기 때문입니다.
- 미필적 고의 vs 단순 과실: * 경영진은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추가 자산 매각이나 영업 이익 개선을 통해 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단순 과실 또는 경영적 판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검찰은 "등급 하락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미필적 고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 불확실성: 등급 결정은 신용평가사라는 제3자의 영역이므로, 경영진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확신할 수 없었다"고 방어할 경우 법원은 이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판례에서의 판단 기준
과거 유사한 금융 범죄 판례(예: LIG건설 기업어음 사태 등)를 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 내부 문건의 존재: "이대로 가면 등급 하락과 부도가 확실하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가 이미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외부 투자를 유치했을 때.
- 허위 정보 제공: 신용평가사나 투자자에게 실제 재무 상태와 다른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을 때.
결론
경영자가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박정호 판사)가 "고의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것은, 그 인지가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이어졌는지를 판단하기에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 향후 재판의 핵심은 **"MBK 경영진이 등급 하락을 단순 우려한 수준인가, 아니면 확정적인 미래로 보고 투자자들을 기망했는가"**를 입증하는 내부 증거(이메일, 회의록 등)가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결국 세금으로 구멍을 메꾸겠지요.. 법관련자들은 그밥에 그나물 아닐까요?
결론은 경영자의 히스토리 보고 투자 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이 벌고 있는지. 남과 함께 발전 하면 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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