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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코리아’ 없이 원전 짓기 힘들다더니… 폴란드 원전서 배제된 한국, 미 러브콜도 못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수년간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벌이다 올해 1월 극적으로 합의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 시장에 도전한다. 체코 원전 수주 당시 웨스팅하우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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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속에 키워졌다. . .
황주호
대한민국 의 교수 출신 공공기관인. 전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이사 사장이다. 생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제10대) 2
namu.wiki
‘굴욕 계약’ 논란 황주호 한수원 사장, 결국 사의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3년 임기가 지난달 이미 끝났지만 후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자리를 일단 지켜오던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 ‘굴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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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비판 내용 (주로 '노예계약' 주장 측)
- 장기간/자동 연장 조항: 계약 기간이 50년으로 설정되었으며, 웨스팅하우스 측이 원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 연장이 되어 사실상 종신 계약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한수원이 원전 1기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약 1조 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 및 기술 사용료 등)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부 유출 및 K-원전의 경쟁력 저하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 수출 및 기술 자립 제한:
-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북미, 유럽(체코 제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 주요 시장 진출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분쟁 제기 불가: 한수원 측 문제로 협정이 해지될 경우, 웨스팅하우스 기술실시권(기술 사용 권리)을 부여받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 이의나 분쟁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수원 및 옹호론 측의 입장
- 불가피한 선택: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소송(수출통제 대상 주장)을 제기한 상황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라는 당장의 수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현실론입니다.
- 경쟁력 유지 주장: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하는 비용(로열티 및 일감)이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저하하는 수준은 아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 사업비의 약 1.85% 또는 9% 수준으로 언급)
- 전략적 협력: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오히려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윈윈 협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제외 되고, 미국에서 재외 되면, 한수원은 존재감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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