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대한민국 주식시장 3류인가?
상법 제382조의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위 문장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개판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도 상법 "제382도의 3"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을까요? 1대들이 만들어 놓은 영원한 돈의 제국을 2대가 튼튼한 대한민국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 3대, 4대는 이것을 지키고 있고,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콜로세움 격투기장의 주인은 누구 일까요? 대주주, 아님 주주, 정부
어떠한 나라의 정부도, 어떤 정부도 재벌들 한테 이길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부터의 자유는 불가능 합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에 7조7335억원의 법인세를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4조273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4"0"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이나 모두 힘을 내어 상법개정을 할것으로 예상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주주를 위한 방향으로 갈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도 공무원들이 두리뭉실한 문구를 넣으려고, 눈치 보고 있을것 입니다. 어쩌면 민주당의 금투세 부분중 ISA를 통한 외국 주식을 직접 할수 있게 하는 방안이 나온 이유가 "상법개정"과 연관 되어 있지않을까요?
주기적으로 롤렉스찬 도둑이 주주들의 이익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말에 동감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을 장기 보유는 독을 먹는것 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법이 있는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국민은 싸워야 합니다. 은행의 저축으로만 부를 만들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로만 부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금융으로도 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차반 상법을 부셔 도둑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를 만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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