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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activity/이것 저것 자료 캡처

금융투자소득세

by ToolBOX01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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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金融投資所得稅,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이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불린다.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공제액 연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에도 금투세와 함께 병행 부과,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0.18%에서 0.15%로 0.03%p 만큼 줄어든다.

주식을 살때 0.15 % 세금, 팔때 0.15 % 세금을 냅니다. 즉 0.3 % 세금을 걷습니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모건스탠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주요 국가들은 금투세 도입 취지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1구간), 해외주식, 펀드 이익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2구간) 기본 공제되어 0%

손실금은 5년간만 이월공제하여 손익통산으로 향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큰 손해를 본 개미가 10년 만에 겨우 원금 보전에 성공해도 금투세로 인해 본전을 채우지 못한다.)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재투자(Total Return)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한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 金 融 投 資 所 得 稅 ,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란 소득세

namu.wiki

 

금융투자소득세는 기관(법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부과되며, 기획재정부가 2022년 11월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0년 평균 주식거래 내역 기준 연간 15만 명이다.# 상위 1%의 '슈퍼 개미'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 슈퍼 개미들은 현재 법인이거나 금투세를 대비해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금투세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투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이자 수익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시 최대 49.5%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사는 개인은 대부분 자본 차익을 노린다”며 “그간 비과세 영역이던 자본 차익에 세금이 붙으면 채권 투자 열풍에 뛰어든 수많은 개미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으로 채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 1)매매차익은 금투세, 이자 수익은 기존과 같이 15.4%의 2)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자수익이 다른 이자수익과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3)금융소득종합과세를 또 물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관(법인)과 외국인을 제외"

국내주식 금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으로 이 기준을 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대비 적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 경우, 금투세 도입시,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100만원은 이자소득과 주식·채권투자 및 펀드 등 전체 투자 내역을 합산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액의 금융 재테크를 하는 부양가족조차 인적공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2000만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적지 않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은 노부모 2명과 배우자, 미성년 아이가 1명인 외벌이 가장은 4명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되므로 최대 6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가족들이 각각 계좌를 갖고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1인당 2000만원 금융소득까지는 인적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현행 세법상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덕분이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공식이 금투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2054만명이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국민 5명 중 2명은 금투세 시행 영향권에 들어간다.


□ 누가 만들기 시작 했나?

금융투자소득세의 제도화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민주당과 금투협의 압박을 못 이기고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바꿨다.

주식시장의 큰 매기들은 빠져나가고, 일반 개미들은 계산기 두드리고, 주식 보다는 부동산으로 재테크 옯겨 갑니다. 연말 채권시장 폭탄이 터질수 있게네요. .  이게 무슨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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